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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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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과장 김지연(044-203-7112)
담 당 자 사무관 서우성(044-203-7111)

성신여대 A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 발표
성비위 사실 확인, A교수 중징계 요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신여자대학교에 대해 실시(2019.7.1.~7.5.)한 교수 성비위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 조사 결과, 교육부는 A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행한 성비위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 A교수가 2018년 3월~6월 기간 동안 소속 학과의 학부생 2명에 대하여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그 중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언과 폭행을 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 피해자 1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여 성적 굴욕감을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 ○ 피해자 2에 대해서는, 1:1 개인교습으로 진행되는 전공수업을 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A교수의 성비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54조에 근거하여 A교수에 대한 중징계(해임)를 성신여대에 요구하기로 하였다.
? ○ 이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A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성신여대에 통보한 후 이의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처분은 지난해 개정한「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을 실제로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앞으로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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