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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연구개발 혁신’으로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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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연구개발 혁신’으로 적극 대응해 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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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태 심층조사 → 현장애로지원단 정보·금융지원, 경쟁력강화대책 신속 추진

유형별 투자전략 + 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 → 핵심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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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8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 ↔ 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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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계획 논의하고「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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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사회부총리·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BH 정책실장?과기보좌관, 기재부1·국방부·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1·2차장,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특허청장, 4차 산업혁명위원장

◈ 백색국가 제외조치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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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정부는 오늘(8.28) 일본의 우리나라 백색국가 제외조치 시행에 대비하여 민?관 공조로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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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점검) 정부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금융위, 중기부, 업종별 협회 합동 기업별 전수조사(7.22∼8.27, 중점관리품목 관련 1만여개사), 전화·방문 상담(8.5∼8.26, 3,100여건) 등을 통해 기업별 수급동향, 애로사항 등을 점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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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업계는 주로 대일(對日)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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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현황) 파악된 애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의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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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로유형별 지원현황(8.5-8.26) >


수 급 애 로 * ( )는 지원 완료

기술개발

간접피해

합계

물량 확보

대체처 확보

생산설비 확충

9(2)

5(2)

11(8)

2

6

33(12)

금융 지원(8.23기준)

금융위 130건 2,654억원(만기연장, 자금지원, 보증 등) 기타 간접피해 45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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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애로 지원시책 및 사례 >


유형

지원 내용

? 물량 확보

?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 지원(260건, 8.25기준),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1,242건, 8.25기준)24시간 신속통관 체계 가동(6,792백만불, 8.25기준), 자금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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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A社(레지스트 제조사) 재고확보 자금 지원 요청 → 운전자금 지원완료(8.14)

? 대체수입처확보

? 무역보험 특별지원 시행(8.5~), 38개 거점 무역관 지정(8.2) 등을 통한 대체수입처 발굴, 신뢰성 확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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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B사(플루오린폴리이미드) 대체처 발굴 희망 → 4개국 5개처 발굴, 제공(8.21)

? 생산시설신?증설

? 화학물질 인허가 신속처리(화관법?화평법 등, 8월중), 특별연장근로 인가 본격 적용(7개사업장 인가, 8.23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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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C社(밸브) 공장 증축용 토지구입비 지원 → 신성장기반자금 지원 완료(8.22)

? 기술개발 지원

100+α 품목 중심으로 추경(2,732억원) 지원‘20년 예산 지원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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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D社(폴리이미드) 국산화 R&D 요청 → 산업부 R&D 지원 안내 및 상담 실시(8.20)

? 자금지원

? 금융위 만기연장신규자금 지원(130건 2,6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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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 관광?여행 등 간접피해 업체도 지원 검토 중(45건 신청)

(향후계획) 일본의 향후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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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기존 구축된 기업 애로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하여 1:1 전담?밀착관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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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발생시에는 산업부?금융위?중기부 등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수단도 발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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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경영안정 지원자금,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수입자금 특별보증, 수입보험 우대지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특별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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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20대 품목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실증·양산 test-bed 확충, 범부처 “경쟁력위원회” 신설(9월), 특별법 전면 개정 등 수립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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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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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회의에서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이하 ‘혁신대책’)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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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하여 핵심품목에 대한 유형별 투자전략 마련연구개발 프로세스 혁신을 중점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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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혁신대책 주요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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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품목 진단 및 R&D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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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에서 선정된 핵심품목(100+α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단 및 대응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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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체 관리대상 품목에 대해 추가 진단 실시 예정 (~’19.1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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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품목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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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년∼’22년까지 정부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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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주기 장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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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비용효과(E/C) 분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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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소재·부품·장비기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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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지정(Fast track) 과제의 근거를 제도화하여 신속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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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평가는 기술사업화 실적, 수요기업 구매량 등 실용성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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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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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별 국가 연구실(N-LAB), 연구시설(N-Facility), 협의체(N-TEAM)를 지정(3N)하여 연구인프라 총결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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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면밀히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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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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