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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한국 반부패 정책 우즈베키스탄에 전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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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부패 정책 우즈베키스탄에 전수된다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3~5일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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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에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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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개발계획(이하 UNDP)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 전수를 위한 정책 연수를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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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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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는 UNDP 서울정책센터의 개발 경험과 우수한 정책을 UNDP의 전 세계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정책의 하나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우즈베키스탄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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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시책평가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특히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T)에 관심이 많아 온라인 청렴포털인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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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에는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검찰청, 국세위원회 등 우즈베키스탄 반부패 관계기관 공무원 10명과 UNDP 서울정책센터 및 UNDP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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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와 UNDP201512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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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베트남에 부패방지시책평가를, 2018년엔 미얀마와 코소보에 부패영향평가를 전수했다. 2019년에는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 부패방지시책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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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전수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에 맞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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