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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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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더하다!

일자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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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차 일자리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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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9월 3일(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2차 일자리위원회개최하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창출 방안」, 「환경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 「디자인 주도 일자리창출 방안」,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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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정책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그간 일자리 현안대응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 발굴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12차 회의에서는 문화·환경·디자인 등 그동안 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의 창의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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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I.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정부는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지역 주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고용위기 우려 지역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초자치단체, 기초 간 또는 광역-기초 컨소시엄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한다.

*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지역 산업정책과 연관한 일자리사업 중 기존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의 지원이 불충분한 사항을 패키지로 지원

- 이를 통해, 고용위기 ‘前’ 단계 지역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하향적 일자리사업 방식을 탈피하여 일자리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사업비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의 자율적인 일자리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자리목표와 대책을 수립?공시하고 추진하는 사업(’10년∼)

② 중앙 지원

노·사 대표, 전문가, 정부가 모여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고용정책의회*? ?지역고용전문위원회? 설치하는 등 지역고용정책의를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 협업 기구로 운영한다.

*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및 전국 시·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계부처 차관급 등 30명 이내로 구성

ㅇ 또한,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운영하여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정기적으로 자문단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운영하는 등 지역고용 역량을 강화한다.

- 더불어 ‘유형별 지역고용 사례’ 모델화하고 전국에 확산하여 지역 단위 일자리사업 개발 컨설팅활용할 계획이다.

③ 인프라 구축

?지역고용심의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일자리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 ▲(위원장)자치단체의 장, (위원)노·사 대표, 전문가, 고용부 직업안정기관의 장(기능)지역일자리 창출, 인적자원 개발, 노사관계 안정 등의 사항 협의·심의

** 예)?국비지원 30억원 이상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시행 ?지역일자리목표 공시 관련 사항 추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지역 산업계 참여 지역일자리사업·훈련 수행·지원기구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정책 관련 전문위원회로 활용*하는 등 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중, ∼‘19.하)

-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운영개선 TF*를 구성하여 연내 운영 세부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지역 주력산업(산업부, 중기부, 지자체) 클러스터연계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력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고용정책을 추진한다.

ㅇ 한편, 여러 법*에 흩어져있는 지역고용 관련 규정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회적기업법? 등

- 지역 일자리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하는 등 지역고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역고용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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