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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2023년 전면 시행 앞둔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 발전 방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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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수목진료제도 장기 발전방안 마련 위해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8월 30일(화), 2023년 수목진료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목진료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제주대학교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9개 대학 수목진단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애로사항과 정책적, 사회적 기반이 미비한 영역을 파악하고 연계된 연구와 정책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장, 정책, 학계 전문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 ▲우리나무병원 문성철 원장과 진흥녹화센터 최윤호 대표는 수목진료 현장의 애로사항과 연구개발 수요▲산림청의 노상우 사무관과 이은우 사무관은 수목진료와 도시숲 경관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前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외래임상의 이규화 박사는 선진국의 수목관리제도 실태▲충북대학교 차병진 교수는 수목진료제도의 장기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산림청에서 수목도 사람, 동물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를 통해 건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국가자격제도’를 2018년에 도입하였다.

○ 제도 도입 이후 2022년 7월 기준 나무의사 742명을 배출하였지만, 2023년 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기존 나무병원에 대한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수목진료제도의 안정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한편, 2020년 10월에 공표한 「2050 탄소중립」에 명시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다양한 과업 중 수목 건강 관리, 특히 환경과 생활 안전을 고려한 도심 수목 관리는 나무병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 2021년 봄철 강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여 녹병과 흰가루병이 크게 발생하는 등 해마다 이상 기상 발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나무의사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한혜림 과장은 “연구개발 및 정책선도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기울이며 수목진료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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