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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태풍‘링링’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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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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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호 태풍?링링?수도권,?충청,?제주지역?등을 강타함에?따라?강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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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풍으로 인한?농작물·양식시설,?공장 및 시설물?등의 파괴로?·어가,?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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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침수,?산사태??호우 예상에 따른?태풍 피해?복구 차질?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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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금융애로 해소?신속한 복구 과정 지원을 위하여?금융지원방안?마련 및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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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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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은,?기은,?신보,?농신보 및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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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기존 대출???대해 일정기간?상환을?유예하고?만기 연장(최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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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기은,?신보,?농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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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6개월)?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만기 연장?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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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기관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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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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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특례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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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85%90%,?고정 보증료율?0.5%,?운전·시설자금 합산?3억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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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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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농어업인ㆍ농림수산단체에 대해?특례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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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100%(전액보증),?간이신용조사(일부항목만 확인)?적용, 3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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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지자체에서?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정부ㆍ지자체의?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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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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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회사 보험금·보험료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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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보험금 신속 지급,?보험료 납입 유예?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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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재해피해확인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완료 전?추정 보험금의?50%?범위 내?보험금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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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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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해 주민 및 기업이?보험계약 대출?신청한 경우?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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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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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태풍 피해지역의?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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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보험의 경우?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보험가입내역 조회??보험사고 상담?등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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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02-3702-8500,?생보협회??02-2262-6600)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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