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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불법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이유만으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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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3. 16.(목) 08:30 배포 일시 2023. 3. 16.(목) 08:30
담당 부서 교통도로민원과 책임자 과 장   정영성 (044-200-7501)
담당자 조사관 최용환 (044-200-7513)

국민권익위, 불법 형질변경 산지의 복구 이유만으로 영농손실보상 거부는 곤란

- 실제 토지가 형질변경된 상태로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해야 -

 

불법 형질변경으로 훼손된 산지가 원상복구 처리됐어도 여전히 형질변경된 상태로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법산지전용지가 복구 준공처리됐어도 당시 시행한 산지 복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황을 보아 실제 토지가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형질이 변경됐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사업시행자에게 의견표명했다.

 

임업후계자인 ㄱ씨는 ○○군수가 시행하는 도로건설공사에 본인의 조경수 등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지법 시행령부칙 제26903 2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며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군수가 ㄱ씨의 토지가 당시 불법산지전용지로 적발돼 원상복구 처리됐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ㄱ씨는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보상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2014년 이후의 항공사진과 관계서류 등 조사를 한 결과 ㄱ씨가 2016121일 이전부터 산지를 계단식으로 개간해 편백나무 등 조경수목과 약용식물을 재배해온 사실과 산지 복구가 풀씨 뿌리기나 수목 식재의 방법으로 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 농지법 시행령 동 부칙 제2조에 따라 2016. 1. 21. 이전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해온 임야는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 담당자도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ㄱ씨의 재배지 일부가 계단식으로 개간된 상태임을 인정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적극적 자세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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