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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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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 ’23.9.11.부터 ’23.12.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  


□ 법무부는 ’23.9.11.부터 ’23.12.31.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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