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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3개 VAN 사업자의 대리점 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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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국내 13VAN*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하여 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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