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btn_textview.gif

집단행동 예고일(6월 18일) 휴진신고 의료기관은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
- 의료법 제59조제1항 휴진신고명령에 따른 휴진신고 완료(~6.13.) -

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되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수 있음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WL 핑구스티커 펭귄 핑구 핑가 다꾸 스티커 다이어리 노트북 핸드폰 꾸미기 스티커 다꾸 용품
칠성상회
스테들러 피그먼트라이너 흑색 수성펜 6본세트
칠성상회
WL 계기판 차량용 거치대 B형 스마트폰 차량 스파크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