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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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소발자국 제도, 유럽과의 상호인정에 한걸음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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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과 양해각서(MOU) 체결 - 오는 11월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목표로 협력 본격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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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7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와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프로그램 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생기원이 운영 중인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대외 확장성이 강화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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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제품 수출입과 관련하여 탄소발자국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EU 등 현지에서 검증을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산업부와 생기원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발자국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검증 결과가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외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와의 상호인정 확보에 주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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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역할 : (산업부·국표원) : 해외 탄소규제 대응 총괄, 민간 검증기관 인정
(생기원) 검증제도 운영·관리 / (민간 검증기관) 검증심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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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생기원과 이탈리아 탄소발자국 프로그램은 양국 제도 간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향후 MRA가 체결되면 우리 기업들이 국내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획득한 탄소발자국이 유럽 지역에서도 손쉽게 통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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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A 체결 시 상호인정 절차(韓→伊) :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검증서를 CFI에 제출, ?검증 결과를 CFI에 등록하고 CFI의 검증라벨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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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여 오는 11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계기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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