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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세운3구역 임대주택 민간분양 방치”

해설명상단

◆ 서울시가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할 임대주택을 사업자가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에 대해

?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중구청은 세운3-1 및 3-4,5구역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에 매각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내용으로 2018.10.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음.

? 세운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이고 용적률 및 주거비율 완화를 받지 않은 구역으로 사업시행자의 매각의사 없이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강제로 매입할 수 없음.

? 이와 같이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중구청이 자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 사항으로 서울시가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문의전화: 02-2133-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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