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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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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이용약관심사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요금을 따로 받도록 구성한 조항, 추가요금과 위약금 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한 조항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시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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