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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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10:44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2019. 11. 1. 정부서울청사
?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오늘 안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 이렇게 두 건 입니다.
? 첫 번째 안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법에 따른 첫 법정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현재의 23㎍/㎥에서 16㎍/㎥으로 낮추는 5년간의 계획입니다.
? 두 번째 안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은 올 겨울에 시행할 특별대책입니다. 4월에 출범한 범국민기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해주셨습니다. 이 제안은 국민정책참여단 501명이 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숙의한 끝에 내신 것입니다. 계절관리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집중저감 대책과 국민건강보호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 실천이 관건입니다. 미세먼지는 환경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 현장에서는 일선 담당자와 시설 관리자까지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철저한 사전지도와 훈련이 선행돼야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과 지자체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오늘은 양승조 충남지사님과 서울시 부시장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자체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치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사업장과 발전소 말고도 자동차 운행, 난방, 쓰레기 소각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참여단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알면서도 과감한 저감 정책을 제안해주셨습니다.
?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합니다.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철저히 지키고, 공공사업장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 중국정부와의 공동대응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국 고위급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공동연구와 실증저감사업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는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한중일 공동 연구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 올 겨울도 대기정체가 오래 지속되면 미세먼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올 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합시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