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美) 커넥티드카 최종규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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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커넥티드카 최종규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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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美), 중·러 커넥티드카에 대한 미국 내 판매·수입 금지 최종규칙 발표 - 우리 정부 의견이 최종규칙에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불확실성 상당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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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현지시각 1월 14일(화), 중국·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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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규칙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개발·제조·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SW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VCS)과 자율주행시스템**(ADS)이다. 규제 적용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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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hicle Connectivity System :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시스템
* Automated Driving System :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차량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Declaration of Conformity)를 해야 하고,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위해 차량제조사 등은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 : Software Bill of Materials)를 BIS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0년 동안 SBOM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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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가 커넥티드카 규칙 제정을 사전 통지한 ’24년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였고, 미 상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제출(1차:’24.4월, 2차:’24.10월),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왔다.이번 최종규칙은 △규제범위 축소, △정의 명확화, △SBOM 제출의무 완화 등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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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동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미측과 동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