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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케이지모빌리티(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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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케이지모빌리티가 수급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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