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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거래소의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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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금속 등을 판매하는 '한국은거래소'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해 주지 아니한 행위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 유인하거나 청약철회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영업정지(4.5개월)과태료(750만 원) 하는 한편,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 및 대표자 개인을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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