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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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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개정('24.2.13.)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하여 20252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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