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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이음엘엔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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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이음엘엔디*'중앙동 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22,630만 원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을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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