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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네이버(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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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이하 '네이버')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이하 '멤버십')에 대한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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