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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3개월 만에 약 2.4조원의 적립금이 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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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가입자 편익을 더 높이기 위해 신청 전 이전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사전조회 서비스'를 오픈하고, 제도 간 이전(DC→IRP)도 가능토록 할 계획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24.10.31.) 이후 3개월('25.1.31. 까지) 동안 적립금 약 2.4조원, 3.9만건이 동 서비스를 통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이상전(044-202-765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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