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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삼성전자 ? 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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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이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하여 지분 35%*를 보유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2025.1.13.)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2025.3.5.)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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