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미(美)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추가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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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철강·알루미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추가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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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對美 수출 중소기업(관세 함량 계산 필요 품목) 대상 컨설팅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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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현지시간 3.11일 밤 9시 5분, 9시 24분(우리시간 오전 10시 5분, 10시 24분),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당초 美 상무부가 추후 공지하기 전까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던 87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美 HS 8단위 기준)에 대해서도 동부 표준시 3.12일 12시 01분(우리시간 12일 오후 1시 1분)부터 즉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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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P 게시글에 따르면, 당초 美 상무부 추가 공지가 있기 전까지 관세 유예가 예정되었던 87개 제품도 즉시 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美 상무부가 공지하였던 바와 같이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value of the content)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현재로써 이번 CBP 차원의 공지가 美 상무부의 공식 발표가 연방 관보에 게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만큼, 산업부는 현재 추가 내용을 면밀히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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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파생상품 추가 여부 등 미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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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함량 기준 가치를 증빙해야 하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회계 자문 및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즉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있는 기업은 첨부된 법률·회계 법인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