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미국의 우회수출 방지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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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회수출 방지 제도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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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우회 조사 절차 및 유의사항, 피해 최소화 위한 기업 대응방안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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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19일(수) 서울 디타워에서 기업, 업종별 협회 통상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美) 우회(circumvention) 방지 제도를 주제로 제4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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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대미(對美)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해 초부터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의 다양하고 복잡한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금번 설명회는 美 우회 방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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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른 국가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중인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해당 제품을 조립 또는 완성하거나, 사소하게 변형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등에는 우리 기업이 美 상무부의 우회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해외에서 원자재나 중간재를 조달하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우회 조사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개시 요건, 질의서 답변 방법 등 대응 요령과 함께, 인증(certification) 등 우회 판정 후 기업의 대처 방안을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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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美 트럼프 행정부는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수출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회수출 등 미국의 각종 수입규제 제도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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