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경기(안산),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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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산),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본격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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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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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ERICA 캠퍼스 일원과 충남 천안·아산·당진·서산 일부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본격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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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5.3.20(목), 제1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여, 경기도(안산)와 충청남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신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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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인근 유휴 공유지를 활용하여 로봇 R&D 기업과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진행중인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개발사업과 연계하고 나아가 반월·시화산단의 제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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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은 천안(수신지구), 아산(인주·둔포지구), 서산(지곡지구), 당진(송산지구) 등 5개 지구(13.3㎢)를 지정신청 하였으며, 산업용지 비중을 높여 수도권 모빌리티·반도체·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공장용지 수요를 흡수한다는 목표이다. 지자체와 충남개발공사가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현재 추진중인 아산시 북부권 10만도시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양호한 외국인 정주여건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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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발전 거점을 만들고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투자유치와 자금조달 등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지정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평가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안산, 충남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개요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