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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에이스침대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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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이하, '에이스침대')가 자신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문구를 기재한 거짓․과장 표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에이스침대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판매하는 침대 전문 제조업체로 국내 침대시장에서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점유율은 약 15.2%에 달함 (2023년 기준)

  에이스침대는 자사 매트리스 옆면에 장착하여 세균, 곰팡이 번식과 진드기 서식 예방 등의 목적으로 '마이크로가드'*(이하, '마이크로가드')를 출시하여 판매하면서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고 표시하였다. (참고2 ㈜에이스침대 표시내용 참조)

 * 원형의 플라스틱 용기 및 부직포로 구성된 포장 안에 흰색의 원형압축고형제(태블릿, teblet)가 들어있는 형태로, 해당 태블릿에 침전시킨 방충 물질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항균 물질인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이 약 1년 동안 기체로 승화되면서 매트리스 내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리로 작용함

  마이크로가드의 주요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 및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에 대하여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화학물질에 대한 재등록 적합 결정 평가보고서(R.E.D. Facts)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눈, 피부, 경구 등 신체의 접촉 경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 및 건강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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