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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의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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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7일까지(14일간) 행정예고 한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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