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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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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상욱(044-205-35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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