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실업급여 부정수급 정직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btn_textview.gif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5.1.~5.31.) 운영 
-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 부정수급 특별점검(6월~7월)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요소수 유록스 10리터 대용량
칠성상회
GS-89301 Mholder 바홀더 태블릿PC 스마트패드 거치대 차량용 헤드레스트 유모차 오토바이 자전거 킥보드
칠성상회
말캉이메이킷 디저트키트 어린이 미술 놀이 장난감
칠성상회
꼬마버스타요 프랭크 자동차 피규어 장난감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