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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참고)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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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권고   
- 기상캐스터 외 일부 프리랜서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 그 외 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적발   

 고용노동부(차관 김민석)는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2.11.~5.16.)했고, 그 결과를 5.19.(월) 발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강숭훈(044-202-7531)
          서울서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김형근(02-2077-6170), 국정원(02-2077-615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임채민(02-2250-586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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