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합리화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요건) 조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공공하수도 관리상태 등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
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장비* 15종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공통 장비) 이동식 유량계, 총유기탄소(TOC),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실험분석 장비 15종
또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 중 기술인력의 자격 명칭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화했다.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하여 관련 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2. 공통 장비 목록.
3. 자격 명칭 변경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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