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6.1.~6.30.) 운영…국민 누구나 허위청구·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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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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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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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위탁교육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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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장 ㄴ씨는 교사를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1억 4,1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하고, 매월 교사들에게 월급보다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학생 급식비 지원금 2,750만 원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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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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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ㄷ씨는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부정하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적발되었다. |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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