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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계열회사들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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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흥건설」 소속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가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이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이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흥건설) 동일인 정창선 지분 76.74% 보유, (중흥토건) 동일인 2세 정원주 지분 100% 보유
 ** ①중흥에스클래스, ②청원개발, ③중봉산업개발, ④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⑤모인파크, ⑥송정파크 (①~③: 중흥토건의 자·손회사, ④~⑥: 중흥토건이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SPC)

  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일인 정창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집단 「중흥건설」의 핵심 계열회사로,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2015년 당시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중흥토건은 동일인 2세 정원주가 2007년 인수할 당시 그 가치가 12억 원에 불과한 소규모 지역 건설사였고, 이후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하에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하였으나, 당시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시행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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