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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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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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