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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19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장기적으로 상승추세이며, 주52시간 근로제와 법인세율 인상 등은 투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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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FDI 실적은 감소세가 아닌 장기 상승추세 유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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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폐지는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따라 불가피하였음에도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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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은 외국인투자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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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서울경제 <법인세 혜택 폐지, 규제에 발목. 외국인직접투자 13% 감소>, 한국경제 <“툭하면 규제...정책 못믿겠다”. 소재·부품 외국인투자 24%급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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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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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33.3억불(△13.3%, 전년대비) 기록하여 6년 만에 역성장(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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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 FDI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脫한국 현상이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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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가 감소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법인세율 인상 등 내부요인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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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정부가 전면 폐지하여 FDI가 크게 감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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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FDI 실적은 최근 5년간 추이 및 평균을 고려할 때 감소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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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10-’19) FDI 실적 (단위 :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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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5년평균

10년평균

신고

130.7

136.7

162.9

145.5

190.0

209.1

213.0

229.5

269.0

233.3

230.8

192.0

도착

54.5

66.6

107.2

98.9

123.4

165.9

108.0

137.5

172.6

127.8

142.4

1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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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18년은 ‘19년 이후 예정된 외투기업 법인세감면 혜택 폐지를 앞두고 조기신고,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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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프로젝트(한국GM, 36억불) 성사로 이례적으로 높은 실적(outlier)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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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년부터 EU의 조세 비협조국 지정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33.3억불의 실적을 기록하여 한국투자환경에 대한 높은 평가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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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18.7.1),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18년 시행) 등이 도입된 ‘18년에 외국인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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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에도 전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지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 등이 외국인 투자 결정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완화 등을 통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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