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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국토교통부는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지에 대한 주거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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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보도자료, ‘20.1.8.(수) >
◈ 인권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ㅇ 국토부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 고시원 최소기준 마련 등 권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19.10.)”을 통해 노후고시원·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수요 전수조사 및 이주 촉진을 위한 보증금·이사비·일자리 지원 등에 기 착수(’19.12) 하였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쪽방 등 취약거처 거주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고시원 최소면적, 창설치 등 최소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 중이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및 안전 강화사업 등도 적극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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