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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공인노무사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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