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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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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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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승연 (044-215-277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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