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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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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한송희(044-205-380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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