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환경부는 국내 폐지 수급상황에 지자체 및 관련업계와 협력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조선일보 2020.2.…

btn_textview.gif

1. 기사 내용



○ 폐지 가격이 올해 들어 65원/kg으로 하락(’18년 100원 호가), 국내 골판지 수출량은 66%나 급감하여, 이물질이 함께 배출되면 채산성 하락


○ 서울 지역 수거업체협회가 폐지류 가격의 하락과 유통량 감소 등으로 폐지 내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수거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2.3)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국내 폐지 수급 불안정 대응 관련 >?


○ 환경부는 수입폐지에 대한 신고제 도입(2월 중순 행정예고)과 함께 폐지 수급 상황 악화 시 국내 대체가능한 폐지의 수입제한을 검토하는 등 안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폐지 유통 구조 개선 및 선별 강화 등을 위해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조기 도입 등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


○ 지난 1월 22일 환경부와 제지업계 등과 체결한 자발적협약에 따라 환경부는 제지업계의 폐지 선구매 및 비축*과 국내 폐지 우선 재활용 및 폐지수입 자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음


* 현재 6천톤 비축 완료, 금주 내 추가 1.5만톤 비축 예정


< 일부 수거업체 수거거부 움직임 관련 >


○ 지난 2월 6일,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으며,「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18.7월 제정)」에 따라 수거거부가 예고된 지자체와 상황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수거거부가 실제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도록 지자체와 협력 중


* (수거중단 예고시) 지자체는 공동주택과 수거업체의 재계약 유도, 재활용품 수거계획 마련?
(수거중단 발생시) 기존업체 수거 재개를 최대한 유도하되, 수거중단 발생시 지자체 직접 수거


- 정상적 수거체계 유지를 위해 지자체별로 필요시 공동주택과 수거업체간 단가를 조정하는 등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수거거부 발생 시 대체업체와의 신규계약 등을 추진


○ 폐지수거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폐지압축상이 폐지 내 이물질 함량을 이유로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처리금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


< 폐지 분리배출 개선 관련 등 >


○ 환경부는 분리배출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폐지나 이물질이 최소화되도록 인포그래픽 등으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 폐지수거로 인한 국민생활 불편이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지자체는 물론 수거·운반업체, 압축상, 제지사 등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붙임)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반다이 에그엔젤코코밍 코코밍 스파이 코드네임346
칠성상회
고래상어 대용량 물고기 필통 파우치 상어 고래 귀여운 동물 필통 학용품 필기도구 사무용품 문구
칠성상회
신비AR카드 8탄 지수정 스페셜덱 소멸의주문
칠성상회
오피스 문구 마리스타 상장케이스 우단 A4 4귀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