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정책
0
257
0
2020.02.12 17:37

빈 컨테이너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 해소한다
-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 발표 -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빈 컨테이너를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차단하고 항만 내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3일(목) 발표한다.
?
?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이하 ‘공컨’)로 인한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그간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 12월부터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 이번 방안은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공컨’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을 목표로, ▲ 협업체계 구축 ▲ 점검 절차 마련 ▲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 < 1 > 협업체계 구축
?
? 먼저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공컨’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 지방해양수산청, 검역본부, 세관, 지방환경청, 항만공사 등
?
? < 2 > 점검 절차 마련
?
? 수입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한 점검절차를 마련한다. 먼저,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공컨’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또한, 선사별, 국가별 ‘공컨’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인천, 광양, 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주요 ‘공컨’ 관리지역
?
? < 3 >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
?
? 선사의 ‘공컨’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터미널 외부 ‘공컨’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 박영호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컨’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본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