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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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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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 나선다
식별시스템 구축하고, 해수부-관세청 합동검사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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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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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의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한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하여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화학반응 등을 통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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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태국 항만에 정박해 있던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박에서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추정되는 위험화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선박은 폐선되고, 항만은 한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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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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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양수산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올해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반입될 때 해양수산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하여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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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하여?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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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위험물컨테이너 검사관과 세관직원이 합동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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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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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를 통해 위험물 반입에 관한 신고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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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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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서류의 적정성, 위험성 표시, 위험물의 용기·수납·고정·격리 등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국내법령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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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 ? |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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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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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준수 여부를 샘플링 점검하여 선박에서의 위험물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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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해사기구(IMO)는 ’98.5 CIP 시행 결의서 채택(MSC/Circ.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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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위험화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과「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준수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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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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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서류의 적정성, 위험물컨테이너의 외관상태, 적절한 표시?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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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 내에 수납된 위험물운송용기의 수납, 고정 및 격리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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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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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위험물 컨테이너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 제정?고시 : ’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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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 국내 시행 : ’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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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울산항(’06.12), 포항항(’10.7), 평택항(’11)으로 확대?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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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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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수출 위험물컨테이너에 의한 사고예방 및 선박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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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험물컨테이너안전점검(CIP)제도 시행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해사안전관리 행정 시행 및 국제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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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 ? | ?우리나라 수출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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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수 입 | 수 출 | 수 입 | 수 출 | 수 입 | 수 출 | 수 입 | 수 출 | 수 입 | 수 출 | |
| 합 계 | 275,703 | 284,857 | 290,015 | 299,205 | 269,769 | 292,529 | 308,399 | 344,212 | 345,400 | 385,599 |
| 부산항 | 246,299 | 234,858 | 260,644 | 243,559 | 239,222 | 232,299 | 279,525 | 290,805 | 315,219 | 332,233 |
| 인천항 | 12,401 | 31,690 | 12,766 | 10,744 | 13,455 | 11,105 | 14,960 | 12,160 | 15,408 | 8,742 |
| 여수항 | 11,576 | 9,020 | 10,721 | 35,586 | 10,974 | 39,242 | 7,203 | 31,675 | 8,558 | 35,626 |
| 울산항 | 3,760 | 7,664 | 4,422 | 7,713 | 4,458 | 8,457 | 5,254 | 8,056 | 4,785 | 7,486 |
| 평택항 | 372 | ????3 | 1,268 | 1,602 | 1,358 | 1,424 | 1,430 | 1,512 | 1,430 | 1,512 |
| 포항항 | 1,295 | 1,622 | 194 | 1 | 302 | 2 | 27 | 4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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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