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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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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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