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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 -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분야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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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자금조달 쉬워진다?-
금융위?2020년 업무계획?‘혁신금융’?분야 상세 설명자료


?금융위원회는?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혁신금융 활성화를?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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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일정범위?내의?벤처대출은?순자본비율(NCR)?산정시?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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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인베스터?제도를?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도입하고,?증권사의?주관업무가 제한되는?IPO?대상회사 보유비중을?중소기업에 한하여 상향 조정하겠습니다.(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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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주식?ETF?등 신규상품을 도입하고,?펀드 판매채널?개선을?촉진하는 등?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산층의 투자수단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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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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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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