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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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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3월 4일(수) 제4차 회의에서?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한일진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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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른?사업보고서?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1,325백만원?과징금?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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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진공에 대한?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1월 22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이미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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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ㆍ감리 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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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ㆍ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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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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