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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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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 서재식?☏ 044-200-7651
담당자 서정욱?☏ 044-200-7658
페이지 수 총 4쪽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 임대주택, 용지·분양 및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 발굴·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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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개발공사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소를 통해 재정손실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임대주택 및 재산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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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및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임대주택 및 재산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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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지방공기업법및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별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공급?관리, 토지의 개발?공급, 도시정비?개발?재생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와 주민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 관련 사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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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효율적이지 못한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재정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일관성이 미흡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저소득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등 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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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에 따라 임차인이 동의하면 월임대료와 보증금 간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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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10.) >
? 12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74백 세대 이상의 공가(빈집)를 보유?관리 중이며, 실태조사일 현재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재정손실은 37억 원 이상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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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공사별 상호전환 제도 운영범위?방법(전환횟수, 시기, 이자율 등)이 다르고, 일부기관은 제도운영의 근거인 사규나 지침도 없으며, 임대주택 유형별 담당부서의 재량에 따라 제도 운영여부가 결정되는 등 기관 내부적으로도 제도 운영의 통일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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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 도시개발공사는 법령상 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관리비 예치금 자체 주택규정 등 사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으로부터 징수(14만 세대, 18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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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 규정에는 특혜부여 가능성이 있는 임대료 감면규정도 있었다.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허위진술,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람에게도 일정기간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있고 그 사유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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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는 등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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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19.10.) >
? 공유재산법 시행령 따라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경(30% 이내)할 수 있으나, 15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체 재산관리규정을 통해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재산 대부를 임대료 면제 사항(이사회 의결 필요)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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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진술, 부실자료 제시,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용지를 매수한 매수인과 불법양도?전대 등 계약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매수인에 대해서도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일정기간 미루어 줄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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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도시개발공사는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미루어 줄 수 있는 사유를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으로 모호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업무편의상 해당사유를 지나치게 적용(전체 해제보류건의 61% 이상)하는 등 해제보류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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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는 도시개발공사의 임대주택, 용지?분양,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16개 공사에 사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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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효율적인 임대주택 빈집 운영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의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빈집 운영 근거를 사규에 명시하고 장기 빈집 해소를 위한 세부지침을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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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월임대료 보증금 상호 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관리비예치금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공주택사업자(도시개발공사)가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저소득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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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재산을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대할 경우 무상임대가 가능한 임대료 면제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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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해제를 미뤄 줄 수 없도록 하고 매수인의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 계약해제를 미뤄 줘야 한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해 공사 담당자들의 재량권 남용을 차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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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임차인 등 지역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재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사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부패영향평가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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