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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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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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요 |
□ 3.5.(목),?「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이 최초 발의된지?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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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약 1개월 소요)되며,?공포일로부터 1년 후*?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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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되는 ‘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된 규정’ 및 ‘금융회사?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는 공포일로부터?1년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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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통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부안(’17.5월 국회제출)을 포함한?11개 법안*을?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하여 합의를 이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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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제정안(박선숙·박용진·이종걸·최운열 의원안, 정부안) 및?6개 개별 금융업법 개정안(금융소비자 차별금지조항 규정, 민병두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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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안과 비교 시 차이점은?①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대상 축소,?②금융상품자문업자 판매업 겸영금지 원칙 도입?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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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본회의 통과법률 간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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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 제정에 따른 변화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소비자 권익신장?뿐만 아니라?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차원에서?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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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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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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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 |
제정 전 |
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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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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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된 권리 |
청약철회권?(청약철회 시,?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
투자자문업,?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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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계약해지로?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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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구제 |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없음 |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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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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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ㆍ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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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ㆍ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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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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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 |
6大?판매규제1) |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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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
법령상 규율 없음2) |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관리책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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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제재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최대?5천만원 |
징벌적 과징금?도입3)?및 과태료 최대?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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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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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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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
대출모집인 인허가 |
개별 금융협회에서 행정지도에 따라 규율 |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 * 대출모집인 外 개별법상 근거 없는 서비스공급자도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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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한명령권 |
없음 |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발생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금융위가 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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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
금융상품 비교공시·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 |
행정지도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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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
관련 규정 없음 |
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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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직무 전반’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부과
3) 위반행위 관련 수입 등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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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향후 계획 |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은,?코로나19를 감안하여 특정 공간에 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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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공포일에 전체?법조문, 설명자료 및 FAQ를 금융위ㆍ금감원ㆍ금융업권 협회의?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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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소비자보호법?내용에 대한 질의는 금일부터 담당자 이메일(금융소비자정책과 김영근 사무관,?kant@korea.kr)을 통해 접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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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ㆍ답변은 FAQ로?법 공포일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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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은 법 시행에 대한?금융업권의 준비기간?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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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위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은?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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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위규정 제정안은?입법예고 이후에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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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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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