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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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