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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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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턴법, 3.1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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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지원 대상업종 확대, 국공유지 사용특례 등 지원 강화

- 세제감면·협력형모델 신설 등 코로나19 수출대책 후속조치로 유턴 유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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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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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해 말 개정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20.3.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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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은 ‘19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고 공포 후 3개월 만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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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유턴법동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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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추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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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의 경우 사업장 면적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 추가 설치로도 증설로 인정되어 유턴기업 선정·지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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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기준으로 국내사업장 신·증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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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사용특례)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 국·공유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 신설된다.

- 이에, 유턴기업은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재산가액 1% 이상의 임대료적용받고, 최대 50% 범위 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협의를 거쳐 감면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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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금 납부 시에도 납부기일 연기(최대 1년)하거나 분할 납부(최대 20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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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한편,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유턴법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직위격상*하여 유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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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 → 산업부 장관 / 위원 :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등 부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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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 마지막으로, 코트라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이송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원스톱서비스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유턴기업편의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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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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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률

시행령

업종확대

·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지원대상에 추가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사업장 신·증설 판단 기준 신설

국·공유지

사용특례

·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신설

· 임대료 및 감면 기준 규정 신설 (임대료 재산가액 1% 이상, 최대 50% 감면 가능)

· 국공유재산 매입 및 매각 규정 신설

· 매입 및 매각 기준 신설(대금 분할납부 가능, 최대 20년 등)

위원회

· 근거 규정 신설

· 위원장 및 위원 직위 변경 등

지원체계

· 원스톱지원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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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계기 유턴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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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산업부는 코로나19 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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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수출대책(총리주재,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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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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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설 유턴기업에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3월, 조특법 개정 예정),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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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국내사업장을 신설하는 유턴 기업에만 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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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턴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유턴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R&D 사업’에서도 우대가점을 부여한다(3월, 지침 개정 예정).


아울러, 現 동반유턴* 개념을 공급망 관점으로 확대하고 유턴기업국내 수요기업연계하는 협력형 유턴모델 신설 패키지 지원 강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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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동반유턴은 동종·유사 업종이 동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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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지 지원 (예시) >


현 행

+

신설 추가지원 (예시)

지역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구조조정컨설팅 등

고용보조금 (추가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한도 확대

스마트공장?자동화설비 지원

마케팅·인력양성·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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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유턴기업 유치 지원확대 방안 계기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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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코트라 해외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대폭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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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 지정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 강화하여 유치활동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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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광역 지자체에 지사를 두고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정착 업무 지원(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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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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