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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해외진출규정」1단계 개정 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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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1단계:’20.3.14.~4.22. 규정변경예고 /4.29. 금융위 의결 및 개정사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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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보고절차 개선??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절차 간소화?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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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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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업무보고(’20.2.18일 발표)」후속조치로 금융기관들의?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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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ㆍ令 등의 위임을 받아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법인(지사) 설립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보고 절차의무 등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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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업계수요 등을 반영하여 금융기관?해외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는 간소화하여?금융회사의 해외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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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은 1ㆍ2단계로 구분하여?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항부터 年內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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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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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추진 가능한?1단계 개정사항으로는?해외직접투자?사후보고 허용범위 확대,?보고절차개선?및?해외지사 청산ㆍ변경시 절차 간소화?등이 포함됩니다. (상세내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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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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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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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①신규?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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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자?사전신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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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3천만불 이하 투자시 사후보고 허용
②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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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기관)금감원+한은
▶?(보고주기)每분기 1회

▶ (보고기관)금감원(단일화)
▶?(보고주기)年1회
③해외지사?
청산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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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신고 원칙
▶ 사후보고로전환(청산)?사후보고주기 통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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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전신고가 원칙인?신규 해외직접투자?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누적 3천만불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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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 감경사례)?베트남에 현지법인 신설을 추진중인 A사


-(개정이전)?A사는 베트남당국의 라이센스 허가를 취득하고, 현지 공동투자 파트너와?계약이 성사되었음에도?아직 해외직접투자?사전신고가 수리되지 않아?투자금 지급 일정 등이 지연


-(개정이후)?현지당국의?라이센스 허가 취득, 계약 성사?등이 이루어지면?먼저 투자금을 지급·송금하고,?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사후보고 실시


?(기대효과)?동기준 적용시,?약 70%*(‘19년 기준)의 투자건수가 사전신고에서?사후보고로 전환 ⇒?다수의 금융회사들의?사업기회 포착ㆍ적기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신고건수 48건 / 요건충족 건수 33건 (⇒ 비중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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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직접투자 기관의?건전성 요건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기준 미충족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외환시장 안정에도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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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보고절차를 개선하여?보고기관을 단일화(금감원+한은→금감원)하고?보고주기를 완화(분기1회→年1회)합니다.


?(기대효과)?일반 해외직접투자(연 1회)에 비해 과중했던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현황?보고서 작성 부담을 경감하고,?미보고에 따른 제재부담*?완화
* 1개 역외금융회사에 대해 1년간 보고서 미제출시 최대 5,6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ㅇ금융감독원이 제공받는 자료가?한국은행과도 차질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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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의?해외지사 청산??당초 신고내용 변경시?사전신고의무를?사후보고로 전환ㆍ통일합니다.


※ 아래 사례는 개정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된 사례일 뿐, 실제사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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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 감경사례)?미얀마에 수개월째 손실을 입고 있는 B사 현지지사


-(개정이전)?B사의 미얀마 현지지사에서는?수개월째 투자손실을 입고 있어?하루빨리 지사를 청산하고자 하였으나,?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지사청산이 지연되어?투자손실을 계속 입고 있는 상황


-(개정이후)?현지지사를 청산하기로 결정하면?先청산, 後보고가 가능하게 되어?행정처리로 인한 청산일정 지연?또는?투자손실 발생 가능성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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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 지사 청산시 국내로?자금회수 후 즉시보고*토록 함으로써?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원리금 회수여부?지속 모니터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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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로 자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청산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내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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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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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견이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규정변경 예고(40일,’20.3.14.~4.22.),?금융위 의결(’20.4.29.) 등을 거쳐?’20.4.29일부터 개정사항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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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업권별 건전성규제로 대체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해외직접투자 규정 개선ㆍ폐지를 통해?중복규제를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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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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